이혼사유, 외도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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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하는 로버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은정입니다.


현재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어디까지 외도에 해당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며, 제가 아니더라도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꿀팁을 알아가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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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최근에 이혼을 진행해 드린 분의 이야기를 허락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분께서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낯선 번호와의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배우자를 믿고 있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문자의 내용은 그냥 넘기기엔 다소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가벼운 인사부터 “오빠랑 얘기하면 참 마음이 편해져요”라는 말까지, 그들의 대화는 분명히 단순한 친구 사이라고 하기엔 감정이 섞여 있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혹시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차분히 배우자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직장에서 자주 마주치던 사람이야. 나한테 고민 상담도 좀 하고, 가끔 일상적인 얘기를 주고받은 것뿐이야. 내가 말하지 않은 건 오해를 살까 봐 그랬던 거야. 정말 연인 관계 같은 건 아니야.” 배우자의 말은 진지하고 단호했습니다. "성관계 같은 건 당연히 없었어. 그런 일은 상상도 못 해."

실제 둘의 대화는 대부분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배우자가 들어주는 형식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자신이 특별히 호감을 표현하거나 과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친절하게 대해줬을 뿐인데, 상대방이 조금 감정적으로 다가온 것 같다는 게 배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다정하게 문자를 주고받은 거야?”라고 물었더니 배우자는 그냥 사람으로서 친절을 베풀고 싶었으며, 상대가 많이 힘들어 보이기도 했고, 내가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깨졌습니다.  육체적 관계를 가졌다는 증거가 없어 배우자가 하는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지만 심증으로는 육체적 관계가 없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배우자분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배우자와의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이혼을 원하셨는데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문자만 주고 받은 것만 있을 뿐이고, 상대방 역시 육체적 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셨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제3자는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판례에 따르면 서로 연락만 주고 받은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교제함으로써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삶을 되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결정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에 합의를 통해 하는 경우와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은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을 하셨다면 문제없이 이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이혼부터, 재산분할까지 문제없이 해결해드리기 위해 한 달에 4건만 수임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고민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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