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은정입니다.
오늘은 이혼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할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면,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고 일정 기간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자녀 양육 및 친권: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에 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하여 정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역시 부부 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결정합니다.
2. 재판상 이혼
부부 중 한쪽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거나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일방을 유기했을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부부는 이혼에 합의한 후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 양육 협의서 등.
2.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은 이혼 신청 부부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후에 이혼의사 확인이 가능합니다. (폭력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단축 가능)
3. 이혼의사 확인 및 서류 작성
숙려기간이 지난 후, 부부는 다시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과 친권에 대한 협의를 확인받습니다.
법원은 확인서와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해 부부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4. 이혼 신고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 신청 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 및 친권 지정 등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1. 관할법원 및 신청 서류
조정 신청은 부부의 주소지나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이혼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2. 조정 절차 및 조정 성립
가정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사실 조사 후 조정기일을 정합니다. 당사자가 출석해 진술하면 법원이 합의를 기초로 조정을 진행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조정 불성립 시 소송으로 이행
4. 이혼 신고

1. 소송 절차로 이행
2.이혼 판결
3.불복 시 항소
이혼은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을 하셨다면 문제없이 이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혼에는 아이의 양육과 재산분할 등의 문제 등이 엮여 있어 소송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저희는 이혼부터, 재산분할까지 문제없이 해결해드리기 위해 한 달에 4건만 수임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고민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은정입니다.
오늘은 이혼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할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면,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고 일정 기간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자녀 양육 및 친권: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에 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하여 정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역시 부부 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결정합니다.
2. 재판상 이혼
부부 중 한쪽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거나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부부는 이혼에 합의한 후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 양육 협의서 등.
2.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은 이혼 신청 부부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후에 이혼의사 확인이 가능합니다. (폭력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단축 가능)
3. 이혼의사 확인 및 서류 작성
숙려기간이 지난 후, 부부는 다시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과 친권에 대한 협의를 확인받습니다.
법원은 확인서와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해 부부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4. 이혼 신고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혼 확인 효력은 상실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 신청 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 및 친권 지정 등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1. 관할법원 및 신청 서류
조정 신청은 부부의 주소지나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이혼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2. 조정 절차 및 조정 성립
가정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사실 조사 후 조정기일을 정합니다. 당사자가 출석해 진술하면 법원이 합의를 기초로 조정을 진행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조정 불성립 시 소송으로 이행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 절차는 종료되고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4. 이혼 신고
조정이 성립된 후, 부부 중 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 등본을 첨부해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확정됩니다.
1. 소송 절차로 이행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가 개시됩니다. 소송 당사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며,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2.이혼 판결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 이혼 신고를 완료합니다.
3.불복 시 항소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송달 후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을 하셨다면 문제없이 이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혼에는 아이의 양육과 재산분할 등의 문제 등이 엮여 있어 소송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저희는 이혼부터, 재산분할까지 문제없이 해결해드리기 위해 한 달에 4건만 수임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고민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