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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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은정입니다.


오늘은 이혼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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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할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면,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고 일정 기간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 자녀 양육 및 친권: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에 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하여 정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역시 부부 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결정합니다.



2. 재판상 이혼

부부 중 한쪽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거나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일방을 유기했을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6.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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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 부부는 이혼에 합의한 후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 양육 협의서 등.



2.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

  • 가정법원은 이혼 신청 부부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숙려기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후에 이혼의사 확인이 가능합니다. (폭력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단축 가능)


3. 이혼의사 확인 및 서류 작성

  • 숙려기간이 지난 후, 부부는 다시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과 친권에 대한 협의를 확인받습니다.

  • 법원은 확인서와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해 부부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4. 이혼 신고

  •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 이 기간이 지나면 이혼 확인 효력은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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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 조정 신청 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 및 친권 지정 등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1. 관할법원 및 신청 서류

  • 조정 신청은 부부의 주소지나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이혼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2. 조정 절차 및 조정 성립

  • 가정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사실 조사 후 조정기일을 정합니다. 당사자가 출석해 진술하면 법원이 합의를 기초로 조정을 진행합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조정 불성립 시 소송으로 이행

  •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 절차는 종료되고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4. 이혼 신고

  • 조정이 성립된 후, 부부 중 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 등본을 첨부해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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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 절차로 이행

  •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가 개시됩니다. 소송 당사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며,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2.이혼 판결

  •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 이혼 신고를 완료합니다.


3.불복 시 항소

  •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송달 후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을 하셨다면 문제없이 이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혼에는 아이의 양육과 재산분할 등의 문제 등이 엮여 있어 소송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저희는 이혼부터, 재산분할까지 문제없이 해결해드리기 위해 한 달에 4건만 수임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고민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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