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이혼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상대방의 외도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뢰인 A분께서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시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A분의 배우자(B)가 회사 일이 많다고 야근이 잦고, 주말에 한 번씩 회사 일이나 야유회가 있다는 이유로 외출을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B는 회사 동료인 상간녀(C)와 바람을 피고 있었고 A분이 자는 동안 카톡을 보고 우연히 알게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항 부정행위로 가장 확실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상대방 외도가 의심되는 경우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 등이 있으면 확실하지만, 이러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SNS, 메일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외도한 사실을 들킬 경우 카톡 등을 모두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 카톡을 따로 저장해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변을 조회하는 행위, 상대방 회사에 알리는 행위 등을 하게 되면 형사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마음먹으셨다면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먼저 행동을 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준비부터 같이 진행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송만 진행해주는 곳이 많으니 미리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접수
상대방 답변서 제출
조정 절차
변론기일(1~3회)
선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위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이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 소송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절차로 진행되고 1~3회의 변론기일동안 서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모든 증거가 제출되어졌다고 판단되면 4주정도 후에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5~6명 적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명은 파트너 변호사이고 나머지는 저년차 직원변호사로, 파트너 변호사가 모두를 관리할 수 없어 저년차 직원변호사 혼자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장에 상대방변호사가 많이 적혀있다고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소송은 어떻게 외도를 증명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한 분의 의뢰인에 집중하기 위해 한 달에 4건만 수임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급박한 상황에 거액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한 마디 한 마디 말에
감정이 뒤바뀌며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쫓는 변호사 사무실은, 사건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모든 사건을 수임합니다.
대형로펌이면 잘하겠지? 라는 의뢰인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담만 대표변호사가 하고, 실제 사건 진행은 경력이 짧은 직원변호사가 맡는
대형로펌과 달리 대표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진행까지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일이 없고,
수많은 사건에 쌓여 대충대충 소송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건 수임을 덜 하더라도, 한 분 한 분께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마음의 짐은 저에게 맡기시고, 저희 의뢰인들은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이혼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상대방의 외도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뢰인 A분께서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시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A분의 배우자(B)가 회사 일이 많다고 야근이 잦고, 주말에 한 번씩 회사 일이나 야유회가 있다는 이유로 외출을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B는 회사 동료인 상간녀(C)와 바람을 피고 있었고 A분이 자는 동안 카톡을 보고 우연히 알게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항 부정행위로 가장 확실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상대방 외도가 의심되는 경우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 등이 있으면 확실하지만, 이러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SNS, 메일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외도한 사실을 들킬 경우 카톡 등을 모두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 카톡을 따로 저장해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변을 조회하는 행위, 상대방 회사에 알리는 행위 등을 하게 되면 형사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마음먹으셨다면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먼저 행동을 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준비부터 같이 진행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송만 진행해주는 곳이 많으니 미리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 접수
상대방 답변서 제출
조정 절차
변론기일(1~3회)
선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위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이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 소송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절차로 진행되고 1~3회의 변론기일동안 서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모든 증거가 제출되어졌다고 판단되면 4주정도 후에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5~6명 적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명은 파트너 변호사이고 나머지는 저년차 직원변호사로, 파트너 변호사가 모두를 관리할 수 없어 저년차 직원변호사 혼자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장에 상대방변호사가 많이 적혀있다고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소송은 어떻게 외도를 증명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한 분의 의뢰인에 집중하기 위해 한 달에 4건만 수임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급박한 상황에 거액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한 마디 한 마디 말에
감정이 뒤바뀌며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쫓는 변호사 사무실은, 사건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모든 사건을 수임합니다.
대형로펌이면 잘하겠지? 라는 의뢰인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담만 대표변호사가 하고, 실제 사건 진행은 경력이 짧은 직원변호사가 맡는
대형로펌과 달리 대표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진행까지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일이 없고,
수많은 사건에 쌓여 대충대충 소송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건 수임을 덜 하더라도, 한 분 한 분께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마음의 짐은 저에게 맡기시고, 저희 의뢰인들은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