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란?
법적으로 상속인들은 일정한 비율로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고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에 재산을 더 많이 주었거나, 유언으로 다 많은 재산을 남겨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인으로부터 재산을 더 많이 받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본인의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능한 것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입니다.
법원의 판결로 고인의 재산을 많이 받은 특정 상속인으로부터 본인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란?
법적으로 상속인들은 일정한 비율로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고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에 재산을 더 많이 주었거나, 유언으로 다 많은 재산을 남겨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인으로부터 재산을 더 많이 받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본인의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능한 것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입니다.
법원의 판결로 고인의 재산을 많이 받은 특정 상속인으로부터 본인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호 로버스법률사무소| 사업자번호 594-35-01073 대표 신은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7 성지하이츠3차빌딩 1703호
Tel 02-554-7787 |E-mail lawverse.naver.com | 광고책임자 신은정 변호사
Copyrightⓒ 2022 로버스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